서울중앙지법 이정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영장전담 이정석 부장판사는 16일 “새로 확인된 혐의 사실에 대한 소명이 충분하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 청구를 받아들였다.
앞서 지난 15일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은 지난 2009년 8월부터 약 1년 간 지원관실의 특수활동비 가운데 280만원을 이영호(48)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 등 고용노사비서관실 관계자에게 매월 상납한 혐의(업무상 횡령)로 진 전 과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진 전과장은 이인규(56)전 공직윤리지원관과 공모해 김종익(57)전 KB한마음 대표에게 사표를 제출하도록 강요하고, 회사 장부를 압수수색하는 불법행위에 가담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검찰 소환조사에 불응한 채 수사에 비협조적인 자세를 보였던 진 전 과장을 지난 12일 지명수배했으며, 다음날 자진 출두한 진 전 과장을 체포해 조사를 벌였다. 진 전 과장은 검찰 조사 과정에서 불법 사찰 관련 의혹 대부분을 강하게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진 전 과장의 영장이 법원에서 발부됨에 따라 장진수 전 총리실 주무관, 이인규 전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과 대질신문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민간인 불법 사찰 사건의 핵심 관련자인 진 전 과장은 불법 사찰의 증거인멸 혐의로 항소심에서 유죄 선고를 받은 상태다.
앞서 불법사찰 사건의 또 다른 핵심인물로 지목된 이 전 비서관과 최종석(42)전 청와대 행정관은 지난 2010년 민간인 불법사찰 1차 검찰수사 당시 장진수(39)전 공직윤리지원관실 주무관에게 자료삭제를 지시한 혐의 등으로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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