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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사찰’ 진경락 전 과장 구속

민간인 불법사찰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진경락(45) 전 공직윤리지원관실 기획총괄과장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이정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영장전담 이정석 부장판사는 16일 “새로 확인된 혐의 사실에 대한 소명이 충분하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 청구를 받아들였다.

앞서 지난 15일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은 지난 2009년 8월부터 약 1년 간 지원관실의 특수활동비 가운데 280만원을 이영호(48)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 등 고용노사비서관실 관계자에게 매월 상납한 혐의(업무상 횡령)로 진 전 과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진 전과장은 이인규(56)전 공직윤리지원관과 공모해 김종익(57)전 KB한마음 대표에게 사표를 제출하도록 강요하고, 회사 장부를 압수수색하는 불법행위에 가담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검찰 소환조사에 불응한 채 수사에 비협조적인 자세를 보였던 진 전 과장을 지난 12일 지명수배했으며, 다음날 자진 출두한 진 전 과장을 체포해 조사를 벌였다. 진 전 과장은 검찰 조사 과정에서 불법 사찰 관련 의혹 대부분을 강하게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진 전 과장의 영장이 법원에서 발부됨에 따라 장진수 전 총리실 주무관, 이인규 전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과 대질신문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민간인 불법 사찰 사건의 핵심 관련자인 진 전 과장은 불법 사찰의 증거인멸 혐의로 항소심에서 유죄 선고를 받은 상태다.

앞서 불법사찰 사건의 또 다른 핵심인물로 지목된 이 전 비서관과 최종석(42)전 청와대 행정관은 지난 2010년 민간인 불법사찰 1차 검찰수사 당시 장진수(39)전 공직윤리지원관실 주무관에게 자료삭제를 지시한 혐의 등으로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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