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외환銀 BIS 6.16%라도 매각은 불법"
입력2006-04-13 18:06:07
수정
2006.04.13 18:06:07
최경환의원 주장…금산법상 6%미만이라야 가능
외환은행 매각 당시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이 6.16%였더라도 매각은 불법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최경환 한나라당 의원은 13일 “규정상 당시 외환은행의 BIS비율이 6.16%라고 해도 매각할 수 없음이 확인됐다”며 “부실 가능성만으로 법적 근거 없이 해외 투기자본에 매각했다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현행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금산법)’에는 금융기관 매각 기준이 ▦BIS비율 6% 미만 ▦경영종합평가 4~5등급으로 정해져 있다. 이 때문에 외환은행이 지난 2003년 7월 금감원에 보낸 팩스에 포함된 세 가지 시나리오 가운데 6.16%가 채택됐더라도 6% 이상이기 때문에 관련 규정상 매각 대상은 아니라는 것이다.
한편 감사원은 2003년 외환은행 매각 당시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 산정과 관련, 윗선의 지시가 있었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지금까지의 조사에서 감사원은 당시 금감원 은행검사1국의 이곤학 검사역이 백재흠 당시 국장에게 BIS비율 축소보고 압력을 받았다는 정황을 파악했다.
그러나 당사자들은 “축소보고 압력이 아니라 자료를 업데이트하라는 것”이었다며 이를 부인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이날 백 국장의 상관인 강상백 금감원 부원장보를 소환해 사실관계 확인작업을 벌이고 있다. 감사원은 강 부원장보에 이어 당시 금감원 김중회 부원장과 이정재 원장 등 보고 라인에 대한 조사 여부도 검토 중이다.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