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1일 총수가 있는 그룹(기업집단)의 부당한 일감 몰아주기를 막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규제 대상 기업은 총수일가의 지분이 30%(비상장사 20%)를 넘는 그룹 계열사 208곳(상장사 30개, 비상장사 178개)으로 확정됐다.
앞으로 이들 기업은 일감 몰아주기로 부당한 이익을 얻을 경우 규제를 받게 된다. 여기서 부당한 이익제공은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 ▦사업기회 제공 ▦합리적 고려나 비교 과정 없는 상당한 규모의 거래로 다시 분류된다.
이 중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는 '정상가격'과의 차이가 7% 이상이면서 연간 거래총액이 50억원(상품ㆍ용역 200억원)을 넘는 경우다. 사업기회 제공은 계열사를 동원해 극장 내 매점 운영권을 주는 식으로 이익을 몰아주는 행위를 뜻한다. 다만 이때 정당한 대가가 지급된다면 규제에서 제외된다.
합리적 고려나 비교과정 없는 상당한 규모의 거래는 예를 들어 입찰을 거치지 않고 일감을 주는 행위를 뜻한다. 여기서 논란이 된 '상당한 규모'는 매출 중 거래총액이 12%(연간 200억원)을 넘는 경우로 정해졌다. 공정위는 내부거래가 미미해 이 조항에 해당하는 계열사가 86곳인 것으로 분석했다. 이에 따라 실질 규제를 받는 기업 수는 122개로 줄어든다.
일명 '통행세'에 대한 세부기준도 마련됐다. 통행세는 거래상 실질적인 역할이 없는데도 거래단계에 걸쳐 있어 대가가 지급되는 행위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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