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에서 KT스카이라이프 관계자를 불러 그간 경위 등을 추궁하는 청문 절차를 거쳐 시정명령 등 제재조치를 의결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KT스카이라이프가 DCS 가입자 모집을 중단한다는 방침을 전해옴에 따라 방통위는 청문을 취소하고 제재조치도 내리지 않기로 했다.
DCS는 가입자쪽에 접시 안테나를 달지 않는 대신 KT 전화국에서 위성신호를 수신한 뒤 이를 IP(인터넷 프로토콜) 신호로 변환해 인터넷 가입자에게 방송을 제공하는 방식이다. 케이블TV업계는 KT스카이라이프의 DCS가 방송법 및 전파법상 역무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반발했다.
방통위도 지난달 29일 DCS가 방송 관련 법령에 적합하지 않다며 신규 가입자 모집을 중단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DCS가 전화국에서 가입자까지 인터넷망을 이용하는 IPTV 형태이기 때문에 KT스카이라이프가 허가없이 IPTV 사업을 하는 것으로 판단한 것이다.
/온라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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