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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자용 의료기 관세면제/세감면 공장자동화품목 4백12개로 늘려
입력1997-01-04 00:00:00
수정
1997.01.04 00:00:00
◎재경원 조정고시올해부터 공사금액이 1백억원미만 58억원이상인 정부발주공사의 낙찰자 심사기준에서 입찰가격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지는 반면 기술능력의 비중은 낮아진다. 또 50% 이상 시공된 공사는 차액보증금을 6개월마다 현금으로 반환받을 수 있게 된다.
재정경제원이 3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정부조달관련 회계예규를 제·개정, 이날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재경원은 공사금액 1백억원미만 58억원 이상의 중규모 공사에 대해서는 기술능력과 입찰가격 비율을 현재의 70대30에서 50대50으로 조정했다. 그러나 예정가격의 70%에도 못미치는 저가낙찰을 방지하기 위해 낙찰에 필요한 적격심사 종합평점을 현행 70점에서 75점으로 상향조정했다.
또 턴키공사의 활성화 및 설계서의 고품질 유도를 위해 턴키공사의 적격심사 항목중 설계점수 비중을 현행 35%에서 50%로 올렸다.
저가입찰 업체에 대해 예치토록 했던 차액보증금의 현금 반환은 50%이상 시공된 공사를 대상으로 하되 건설교통부장관이 인정한 안전점검기관의 점검을 받은 후 기성률에 따라 돌려주기로 했다. 또 1차 반환 이후에는 추가시공 비율이 10% 이상으로 직전반환일로부터 6개월이상 지난 후에는 다시 안전점검을 받으면 추가 반환받을 수 있게 됐다.<최창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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