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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노조 '이상한 파업'

찬반투표 안거친데다 파업요건에 해당안돼<br>'反 FTA' 이달말 돌입

민주노총 산하 전국금속노동조합이 6월말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비준 저지 등을 위한 파업에 돌입키로 한 것과 관련, 당초 발표와는 달리 투표 절차를 거치지 않고 파업에 돌입키로 해 불법 정치파업이라는 비난을 야기하고 있다. 10일 노동계에 따르면 금속노조는 오는 19∼21일 조합원 찬반투표를 거쳐 25∼29일 한미FTA 저지와 산별교섭성사를 위한 부분ㆍ전면 파업을 벌일 예정이었으나 내부적으로 찬반투표없이 바로 파업에 돌입키로 결정했다. 이는 특히 금속노조가 올해 처음으로 산별교섭을 추진하고 있으나 핵심 사업장인 4개 완성차 업체들이 이중교섭과 기업간 격차를 이유로 이를 인정치 않으려는 상황에서 나온 것이어서 노사간 정면 충돌 가능성을 더욱 높이는 요인이 될 전망이다. 경영계는 금속노조가 파업 명분으로 내건 한미FTA 저지와 산별교섭 성사 문제가 노동조합법에 규정된 파업요건에 해당되지 않아 불법 정치파업이라고 비난하면서 파업 계획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현행 노동조합법은 임금과 근로조건 등과 관련해서 조합원의 직접ㆍ비밀ㆍ무기명 투표에 의해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파업 등 쟁의행위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우문숙 민주노총 대변인은 “금속노조의 파업은 총연맹 차원이 아닌 산별노조 차원의 파업”이라며“한미 FTA가 가시화되면 영세 제조업체 등이 도산해 실업자가 양산되고 기업별 구조조정이 불가피해 노동자의 근로조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주장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이에대해 “이번 파업은 찬반투표 절차를 거치더라도 목적상 불법 파업인데 투표조차도 없이 파업에 돌입키로 해 논란의 여지없이 명백한 불법파업으로 규정될 것”이라며 “내부 논의를 거쳐 대응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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