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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전두환 비자금, 해외은닉땐 찾기 어렵다"

1천600억대 '행방묘연'…추징실적 21% 불과

전두환 전 대통령 비자금을 수사중인 검찰이 부인 이순자씨를 불러 조사한데 이어 처남 이창석씨를 전격 소환함에 따라 전씨가 은닉한 비자금이 추가로 실체를 드러낼지 시선이 쏠리고 있다. 검찰은 지난 17일 부인 이씨로부터 남편 추징금 가운데 일부인 130억원을 대납받은데 이어 이번 주중으로 70억원을 추가로 내기로 해 추징금 2천205억원 가운데 462억3천650만원을 거둬들여 21%의 추징 실적으로 기록했다. 검찰은 96년 전.노 비자금 수사 당시 전씨가 2천억원대의 비자금을 친.인척 명의 등의 가.차명 계좌로 분산 은닉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발표한 바 있다. 검찰은 재용씨 괴자금 167억원 가운데 73억원이 전씨 비자금이라는 사실을 확인함에 따라 여기에 추징금 징수 실적까지 포함시켜 전체 추징금에서 빼면 대략 1천600억원대 비자금이 아직까지 행방이 묘연한 상황이다. 이창석씨 소환을 계기로 검찰이 전씨 비자금 수사에서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할수 있을지도 관심이다. 검찰은 전씨 비자금으로 추정되는 자금의 흐름을 추적하는과정에서 10억원 채권이 이창석씨 관련 계좌로 유입된 사실을 확인, 자금추적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검찰은 전씨 비자금 추적 과정에서 이순자씨가 1천만원권 채권 형태로 직접 관리한 102억원과 이씨가 친.인척 등에게 맡기거나 증여한 28억원 등 모두 130억원이전씨 비자금으로 의심되는 206억원과 대부분 겹친다는 사실도 확인했다. 특히 검찰은 206억원 가운데 20억원이 95∼96년 전직 대통령 비자금 수사 당시서울지검에서 행방을 추적하다 흐름이 끊겼던 20억원과 일치한다는 점에 주목하고이순자씨가 관리한 돈과의 연관성 여부를 확인중이다. 그럼에도 검찰이 더 이상 전씨의 은닉 비자금을 추가로 찾아내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비관적 관측도 적지 않다. 전씨 비자금이 길게는 20년 가까이 전씨의 전직 비서관과 전씨의 처가 및 친.인척 등을 거치면서 흐름이 복잡해져 추적에 애를 먹고있기 때문이다. 또 만약 전씨가 비자금을 우리의 사법 주권이 미치지 않는 해외 금융기관으로빼돌렸거나 부동산에 투자했을 경우 더 이상 추적은 불가능해진다. 검찰 수사팀 관계자는 이창석씨 소환과 관련, "돈이 오고간 것을 확인하기 위한차원의 참고인 조사"라고 말해 이씨를 통해 뭔가 획기적 돌파구가 열릴 것을 기대하는 분위기는 아니었다. 한편 검찰은 재용씨 괴자금 167억원 가운데 73억원이 전씨의 비자금이라는 사실을 확인했지만 법원에서 73억원을 전씨가 차남에게 증여한 것으로 결론을 낼 경우에는 추징금 실적을 늘리는 데는 직접 도움이 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전씨 비자금에 대한 추징 시효(3년)도 간단치 않은 문제다. 이순자씨가 자신의재산이라고 주장한 돈으로 남편 추징금을 대납해준 경우에도 다시 추징 시효가 계산되는 것인지 여부도 법률적으로 논란이 생길 수 있는 대목이다. 만약 작년 11월 연희동 별채 경매를 기준으로 할 경우 검찰이 2006년 11월까지추가로 은닉 재산을 찾아내 추징하지 못할 경우 시효가 완료돼 미납 추징금은 영원히 받아낼 수 없게 된다. (서울=연합뉴스) 조계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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