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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리 붉은곰팡이병 피해농가 지원
입력1998-09-18 14:31:50
수정
2002.10.22 05:12:02
09/18(금) 14:31
농림부는 보리 붉은곰팡이병 피해농가에게 농어업재해대책법을 적용해 생계 지원, 중.고교생 학자금면제, 이재민 구호 및 영농자금 등으로 모두 1백57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18일 농림부에 따르면 보리 출수기인 지난 5월 8일부터 12일까지 계속된 비로보리붉은곰팡이병이 크게 확산돼 피해농가를 위해 보리수매때 잠정등외 규격을 신설해 피해보리를 전량 수매한데 이어 이런 조치를 하기로 했다.
농림부는 이에 따라 보리 붉은곰팡이병 피해를 본 9만1천농가 가운데 1만5천9백95농가에 생계지원으로 77억원, 중.고생이 있는 2천6백농가에 학자금 감면을 위해 8억원, 1만9천1백8농가에 영농자금 9백18억원의 상환을 1-2년간 연기해주고 영농자금의 이자 71억원을 감면해주기로 했다.
농림부는 17일 국민회의 및 자민련과 당정협의를 통해 이같은 방침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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