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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銀 인수 본계약 유효기간 120일
입력2006-05-23 18:00:02
수정
2006.05.23 18:00:02
국민銀, 9월 중순까지 대금 6조2,800억 지급해야
국민은행이 외환은행 대주주인 론스타에 대한 감사원 감사와 검찰 수사가 마무리될 때까지 외환은행 인수자금 납부를 연기하겠다고 밝혔지만 지난 19일 론스타와 체결한 본계약에서 유효기간을 120일로 약정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이에 따라 국민은행은 오는 9월 중순까지 론스타에 외환은행 인수자금 6조2,800원을 납부해야 하나 본계약 만료시점까지 검찰 수사와 감사원 감사가 진행될 경우 계약을 연장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김중회 금융감독원 부원장은 23일 KBS1 라디오 ‘라디오 정보센터 박에스터입니다’에 출연, “국민은행과 론스타간에 체결된 본계약의 유효기간이 120일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김기홍 국민은행 수석부행장은 19일 가진 기자회견에서 “본계약에 론스타에 대한 검찰 수사와 감사원 감사 이후 대금납입 조건이 포함됨에 따라 계약관례상 명확한 유효기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 일정한 기한을 명시했을 뿐”이라며 “계약기간 내 검찰과 감사원의 조사가 마무리되지 않을 경우 론스타와의 재협상을 통해 기한은 연장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었다. 국민은행의 한 관계자는 “본계약 유효기간은 형식에 불과하다”며 “큰 의미를 둘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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