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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냉동꽃게 통관검사에 이산화황 추가
입력2006-05-16 16:39:20
수정
2006.05.16 16:39:20
수입 냉동 꽃게의 통관 검사항목에 알레르기성 질환 등을 유발할 수 있는 이산화황이 추가된다.
또 이미 통관이 끝나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제품도 출하 중지와 함께 전량 회수돼 새로 마련된 기준에 따라 검사를 받게 된다.
해양수산부는 16일 중국산 수입 냉동 꽃게에서 표백제 성분인 이산화황이 다량 검출됐다는 일부 언론 보도와 관련, 식품의약품안전청과 협의 결과 이 같은 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산화황은 여러 나라에서 표백ㆍ보존ㆍ산화방지 목적의 식품 첨가물로 사용되고 있으나 다량 섭취할 경우 기관지 천식이나 비염, 알레르기성 질환을 악화시키고 위장자극, 비타민B1 파괴 등의 부작용도 나타날 수 있어 각국은 사용 기준치를 설정, 관리하고 있다.
이에 따라 당장 17일부터 수입산 냉동 꽃게도 현재 수입 건어포류에 적용되는 것과 같은 수준(기준치 30ppm 미만)의 이산화황 검출 기준을 적용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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