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드 조항은 국제표준기술 특허권자가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비차별적인(Fair, Reasonable, Non-Discriminatory)' 방식으로 다른 기업에 표준기술 사용허가를 내줘야 한다는 원칙이다. 이는 국제표준기술 특허의 독점 방지를 위해 마련된 것으로 특허 보유자가 무리한 요구로 다른 업체의 제품 생산을 방해할 수 없다는 논리를 담고 있다. 프랜드는 유럽통신표준연구소(ETSI)가 내놓은 규정으로 오바마 행정부에 앞서 지난 5월 미국 상ㆍ하원 의원들도 이 조항을 근거로 표준특허는 누구나 쓸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침해했다고 수입금지를 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을 펼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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