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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보호기금 적립 의무화/내달부터 바뀌는 새 증권제도 요약
입력1997-03-27 00:00:00
수정
1997.03.27 00:00:00
◎자산 1,000억이상 법인 상근감사제 도입/기관경고 누적되면 영업정지 조치까지/사고범위 20억 이상서 5억원 이상으로/「홈트레이딩」시스템 갖추면 실시간 거래증권관리위원회는 26일 4월부터 시행되는 새 증권거래법과 시행령의 위임사항 등을 수용하기 위해 모두 45개의 위원회 규정을 새로 만들거나 고쳐 시행하기로 했다. 이들은 대부분 거래법 등이 새로 도입한 각종 제도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상근감사제 의무화◁
◆거래법 및 시행령의 개정으로 상장법인 상근감사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상근감사의 자격 등이 규정됐다.
최근 사업연도말 자산총액 1천억원 이상인 법인에 대해서는 상근감사제가 의무화됐다. 상근감사의 자격요건은 ▲해당법인 임원으로 3년 이상 또는 임직원으로 10년이상 근무하거나 ▲국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금융관계기관 통산경력이 10년 이상인 경우로 확정됐다.
▷투자자보호기금 적립◁
◆거래법과 시행령에 증권투자자보호기금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기금 적립방법등이 규정됐다.
증권회사들은 오는 4월말까지 직전 회계연도말 자기자본의 1%를 기본적립금으로 적립해야한다. 현재 국내 증권사의 총 자기자본은 10조3천억원으로 기본적립금총액은 1천억원을 조금 넘을 전망이다. 이와함께 증권사들은 내년부터 매년 4월말 예수금 연간 평잔의 0.1%를 연간적립금으로 내야한다. 기금은 증권금융이 맡아서 국공채,환매채, 은행보증사채의 매수 및 채권을 담보로 한 증권사 대출 등으로 운용한다.
보호기금은 증권사 파산 등의 경우 1인당 2천만원의 범위내에서 고객의 예수금을 반환하는데 우선 사용되며 해당 증권사 임원과 배우자, 직계 존·비속, 계열회사 및 계열회사 임원, 정부, 지방자치단체 등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불건전 투자자문업 규제◁
◆개정거래법이 투자자문사의 투자일임업을 허용함에 따라 건전한 영업질서 유지를 위해 투자자문사의 금지행위 등이 규정됐다.
투자자문회사들은 ▲투자실적의 발췌광고 ▲여러 고객의 재산을 합동운용하는행위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해 불공정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 ▲일임재산의 운용과 관련해 고객 이외의 사람으로부터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받는 행위 ▲손익전가목적의 투자자문 및 투자일임계약 등을 해서는 안된다.
또 성과수수료는 투자일임업자의 고위험 거래를 부추길 소지가 있어 일임재산규모가 3억원 이상일 경우에만 허용된다.
▷해외증권 발행규제 완화◁
◆상장기업의 원활한 해외증권 발행을 위해 발행한도와 발행요건에 대한 규제가대부분 폐지됐다.
발행주식 총수의 15%(일반기업)와 10%(금융기관)인 해외증권 발행한도가 폐지됐다. 또 ▲합병,영업양수도,기타 분쟁이 진행중이지 않을 것 ▲부도발생, 금융거래정지 사실이 없을 것 ▲상장후 1년경과 ▲감리종목이 아닐 것 등의 현실성이 없는일반 발행요건들과 배당금요건도 폐지됐다.
▷일반감리 선정방식 개편◁
◆일반감리 대상 상장회사의 선정을 무작위 표본추출 방식에서 필수선정,우선선정,잔여선정 등 3단계를 거쳐 선정하는 방식으로 개편했다.
부채과다회사, 감리를 받지 않고 상장된 회사 등 일정 기준에 해당되는 기업은필수적으로 감리대상에 선정한다.
▷검사관련 문책 강화◁
◆증권회사 등에 대한 검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기관조치, 임직원 문책 등의 강도를 높였다.
지금까지는 1년 이내에 3회 이상 기관경고를 받은 경우 영업을 정지시킬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기관경고가 누적되면 기간이나 회수에 관계없이 영업정지조치를 내릴 수 있게 했다. 또 임·직원의 문책과 관련해서도 동일.유사행위가 누적될 경우 가중 문책을 할 수 있게 했으며 증권시장에 공시해야하는 증권사고의 범위도 사고금액20억원 이상에서 5억원 이상으로 확대됐다.
▲신주의 상장기간 단축. 증권거래소의 규정변경에 따라 유가증권 발행 및 상장시 평균 4주일이 소요되던 상장기간이 오는 4월1일부터는 최소 일주일로 줄어든다.
지금까지 신규상장, 유상증자의 경우는 주금납입일, 무상증자나 주식배당은 배정기준일이후 증자등기, 주권인쇄, 주권교보의 과정을 거친후 비로소 상장됐다.
바뀐 규정에 따르면 증자등기나 주권인쇄, 주권교부 등을 거치지 않고 주금을 납입(무상증자, 신규상장)했거나 배정일(무상증자, 주식배당)이 지나 주권의 효력이 발생한 경우 예탁원의 예탁자계좌부 작성이 완료되면(약 1주일소요) 즉시 상장이 가능하다.
신규상장 신주의 상장기간(주금납입일 다음날기준) 30일이 지나야 상장이 가능했으나 4월1일부터는 12일이면 상장이 가능하다. 상장기간이 20일가까이 단축된 셈이다.
유상증자와 주식배당 신주도 각각 약 20일정도 상장기간이 줄고 무상증자에 따른 신주는 15일정도 시간이 절약된다. CB에서 전환된 신주는 30일정도가 절약된다.
▲호가정보 공개범위확대. 지금까지는 현재가와 체결된 거래량, 최우선 매수·매도호가 및 매수주문량만 실시간으로 공개되고 있다. 나머지 차우선, 차차우선호가주문 내역은 증권거래소 시장내에서만 공개됐고 이를 시장대리인들이 이를 받아 소속증권사에 전달하는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4월1일부터는 시장외에서는 모든 종목의 최우선호가, 차우선호가, 차차우선호가 등 3단계의 호가정보가 실시간으로 공개된다. 최우선호가 뿐만아니라 차우선, 차차우선호가가 공개되면 투자자는 상대방의 가격대와 주문수량에 대해 폭넓은 정보를 제공받을수 있어 매매가 편리해진다. 또 호가정보를 시장참여자 모두에게 실시각으로 제공하여 합리적인 시장가격이 형성될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홈트레이딩, 투자자들이 어디서든지 개인용 컴퓨터나 전화등을 이용해 증권거래를 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투자자들은 컴퓨터나 이와유사한 전자통신장치를 통해 실시간으로 주문입력이나 조회, 취소 및 정정주문을 낼 수 있으며 위탁주문체결내역이나 위탁매매내역, 종목별 시세정보 등을 알아볼 수 있다.<정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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