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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부인 집에서 현금·신용카드 훔쳐
입력2006-04-12 08:22:46
수정
2006.04.12 08:22:46
대전 둔산경찰서는 12일 이혼한 전 처의 집에서 금품을 훔친 혐의(절도 등)로 성모(41)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성씨는 지난달 31일 오전 9시께 자신의 전 처 김모(41.여)씨의 집에 몰래 들어가 현금 240만원과 신용카드 등 금품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1999년 이혼한 성씨는 그동안 종종 김씨와 함께 사는 딸을 만나기 위해 김씨 집에 들러왔으나 이날 집안에 아무도 없는 틈을 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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