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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관광산업 투자때 법인세 대폭 감면
입력1998-09-29 18:43:00
수정
2002.10.22 07:45:06
국민회의는 외국인이 호텔 등 국내 관광산업에 투자할 때도 법인세와 취득세, 등록세 등을 대폭 감면해줄 방침이다.
김원길(金元吉) 정책위의장은 29일 『2002년 월드컵과 아시아·유럽정상회의(ASEM)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외환보유고를 확충하려면 호텔 등 관광산업에 대한 외국인투자를 적극 유치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민회의는 특히 제주도 등 관광특구의 호텔 주변에 대형 면세점과 테마파크 등을 외자유치로 건설하고 주민 여론수렴절차를 거쳐 카지노 설립도 대폭 허용할 계획이다.
호텔측에 건축인허가를 내줄때 주변 농지전용과 주점설치 인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고 호텔들이 골프장을 공동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관련규제도 대폭 완화해줄 방침이다.
이에 앞서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은 지난 25일 제주도를 방문한 자리에서 『관광산업을 외국인투자촉진법의 적용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강구하고 필요하면 제주도를 국제자유도시로 만들겠다』고 밝힌 바 있어 앞으로 관광산업 진흥에 강력한 드라이브가 걸릴 전망이다.
金의장은 재정경제부가 국내업체와의 형평성을 들어 외국인투자자에게 세제혜택을 주는 것을 반대하고 있는 것과 관련, 『외화가득률과 고용창출효과가 큰 호텔 등을 유흥사치업으로 분류하고 제조업에만 세제혜택을 줘야 한다는 사고방식으로는 관광산업에 대한 외자유치를 기대할 수 없다』고 단언했다.
그는 『국내기업들이 국제통화기금(IMF)이후 투자계획을 백지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내국인과 같은 조건으로 투자를 유치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하고 『우리 기업도 달러를 갖고 들어와 호텔을 짓겠다면 같은 혜택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현재 국내기업과의 역차별 소지가 적은 446개 고도기술사업에 투자하는 외국인에게 법인세를 7년간 100%, 그후 3년간 50% 종합토지세, 취득·등록세, 재산세 등 지방세를 5년간 100%, 그후 3년간 50%를 감면해주고 있다.【임웅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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