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오는 2008년 이후부터 농촌 지역 고령화대책의 일환으로 농지를 은행에 담보로 맡기고 죽을 때까지 매달 일정액을 받는 역모기지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역모기지는 부동산을 담보로 해 연금 형태로 매달 일정액을 받는 것으로 현재는 주택만 가능하다. 14일 농림부에 따르면 심각한 농촌 고령화 및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등 대외개방에 따른 농업대책의 일환으로 역모기지 대상에 농지를 포함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정부는 지난 2월 고령화대책의 일환으로 2007년부터 만 65세 이상 고령자가 은행이나 보험사에 집을 담보로 맡기면 정부가 이를 보증하는 방식으로 사망할 때까지 대출금을 연금처럼 매달 받는 ‘종신형 역모기지’ 상품을 도입할 계획임을 밝혔었다. 이에 따라 현재 주택금융공사가 구체적인 상품 설계작업을 벌이고 있다. 그러나 올해 초 정부가 밝힌 역모기지 대상이 주택으로 한정돼 농촌 지역에는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농가주택의 담보가치가 도시주택보다 훨씬 떨어지는데다 농민들은 주택보다 토지(농지)를 더 많이 소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농림부는 농가에 한해 주택은 물론 농지도 역모기지 담보 대상에 포함, 소득안정을 꾀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구체적인 작업을 진행 중이다. 농림부는 올해 중 한국주택금융공사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구체적인 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이를 토대로 내년 이후부터 공청회와 재정경제부 등 관계부처간 협의를 통해 최종안을 매듭지을 방침이다. 농림부의 한 관계자는 “한미 FTA, 도하개발어젠다(DDA) 농업협상 등에다 농촌의 빠른 고령화를 고려해볼 때 농가소득 안정 차원에서 농지도 역모기지 대상에 포함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현재 여러 방안을 고려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농가의 특성상 농지 역모기지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도시주택보다 더 많은 세금감면 혜택 등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며 “추가 세금 혜택도 검토 중이며 이르면 2008년부터 운영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현재 정부의 계획에 따르면 3억원 이하 주택을 담보로 역모기지를 받을 경우 등록세 면제, 재산세 감면, 대출이자 소득공제 같은 세제혜택을 부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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