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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입북 30대 국보법 위반 구속
입력2004-10-28 09:55:42
수정
2004.10.28 09:55:42
국가보안법 폐지가 여당 당론으로 정해진 가운데 북한에 몰래 들어갔다가 추방된 30대 남성이 국가보안법상 잠입.탈출 등 혐의로 지난 23일 국가정보원에 구속된 사실이 28일 알려졌다.
국정원과 검찰에 따르면 전모(33)씨는 지난 9월초 중국 지린(吉林)성을 거쳐 함경북도 회령으로 밀입북, 1개월여 북한에 체류하다 이달 초 중국 정부로 인계돼 지난 21일 강제추방된뒤 인천공항에서 체포됐다.
국정원은 전씨를 국가보안법상 잠입탈출죄 외에도 자진지원, 찬양고무, 회합 등혐의를 적용, 구속했으며 입북경위, 북한에서의 활동 등에 대해 조사를 벌인 뒤 금명간 전씨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연합뉴스) 조준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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