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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일제당 최대주주 주식증여 다시 취소
입력1996-12-14 00:00:00
수정
1996.12.14 00:00:00
제일제당의 최대주주인 손복남씨가 아들 이재현씨에 대한 주식증여를 또 취소했다.13일 증권거래소에 따르면 손씨는 보유중인 제일제당의 주식 1백34만2천6백71주(지분율12.58%)중 30만주를 제일제당의 상무인 이씨에게 증여하기로 했다가 취소했다고 12일 증권거래소에 신고했다.
손씨는 지난달에도 같은 물량을 이씨에게 증여했다가 주가가 떨어지자 취소했었으며 지난달 26일 재증여했다.
주식을 통한 증여는 시가로 증여액을 계산해 증여세를 부과하므로 대주주들이 6개월내에 증여를 취소할 수 있는 규정을 활용, 올들어 증여세를 줄이기 위한 증여·취소 사례가 빈발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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