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가맹점 수수료 담합 "100억원대 과징금은 과다"

서울고법, 원고 일부승소 판결

비씨카드와 국민은행 등 11개 은행이 가맹점 수수료 담합을 이유로 부과받은 100억원대 과징금이 “과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5일 서울고법 특별7부(재판장 김대휘 부장판사)는 25일 비씨카드와 11개 은행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 청구소송에서 “과징금 납부 명령을 취소한다”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담합 사실은 인정되지만 원고들의 법 위반 행위 정도나 비례의 원칙에 비춰 부과된 과징금은 너무 과다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공정위는 과징금을 축소해 부과해야 한다. 공정위는 지난 2005년 6월 비씨카드 및 11개 회원은행이 가맹점 수수료를 담합했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비씨카드에 3,400만원, 농협에 26억2,100만원, 우리은행에 15억원 등 총 100억9,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