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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관련 집단소송법안 다시 논의키로
입력2003-11-19 00:00:00
수정
2003.11.19 00:00:00
임동석 기자
국회 법사위는 19일 전체회의를 열어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안을 심의했으나 소송허가요건과 소송남발 방지대책 등에 대해 의견이 엇갈려 다음 회의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법사위는 오는 27일 또는 28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 법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한나라당과 민주당, 열린우리당은 당초 법안 실시 시기와 관련, 자산 2조원이상 기업에 대해선 2004년 7월부터, 자산 2조원 미만 기업에 대해선 2006년 7월부터 적용하도록 하자는 데 잠정합의 했다. 소송허가요건에 대해서도 소송자격을 50인 이상으로 하고, 이들 소송인이 피고회사의 전체주식 1만분의 1 이상을 보유한 경우로 하자는 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날 회의에서 소송남발 방지방안과 관련, 자민련 김학원 의원은 “미국도 원고에 대한 담보조항없이 법을 시행했다가 95년 담보조항을 넣었다”며 “악의적인 소송을 막기위해 법원이 원고에 대해 담보를 명령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또 민주당 조순형 의원은 “소송허가요건중 `최소 소송 가능액 1억원` 조항이 삭제될 경우 소액주주들의 실질적인 소송권한을 제약할 수 있다”며 “이럴바에야 법안을 만들지 말자”고 주장했다.
<임동석기자 freud@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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