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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관련 집단소송법안 다시 논의키로

국회 법사위는 19일 전체회의를 열어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안을 심의했으나 소송허가요건과 소송남발 방지대책 등에 대해 의견이 엇갈려 다음 회의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법사위는 오는 27일 또는 28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 법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한나라당과 민주당, 열린우리당은 당초 법안 실시 시기와 관련, 자산 2조원이상 기업에 대해선 2004년 7월부터, 자산 2조원 미만 기업에 대해선 2006년 7월부터 적용하도록 하자는 데 잠정합의 했다. 소송허가요건에 대해서도 소송자격을 50인 이상으로 하고, 이들 소송인이 피고회사의 전체주식 1만분의 1 이상을 보유한 경우로 하자는 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날 회의에서 소송남발 방지방안과 관련, 자민련 김학원 의원은 “미국도 원고에 대한 담보조항없이 법을 시행했다가 95년 담보조항을 넣었다”며 “악의적인 소송을 막기위해 법원이 원고에 대해 담보를 명령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또 민주당 조순형 의원은 “소송허가요건중 `최소 소송 가능액 1억원` 조항이 삭제될 경우 소액주주들의 실질적인 소송권한을 제약할 수 있다”며 “이럴바에야 법안을 만들지 말자”고 주장했다. <임동석기자 freud@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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