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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행위 카드사·회원은 시정명령/공정거래위
입력1997-12-30 00:00:00
수정
1997.12.30 00:00:00
◎“전문카드사와 제휴금지·수수료담합 적발”공정거래위원회는 29일 BC카드사 및 BC카드를 발급하는 13개 회원은행들이 전문 신용카드회사와의 업무제휴를 금지하는 등 부당 공동행위를 해온 사실을 확인,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BC카드의 회원은행은 조흥, 상업, 제일, 한일, 서울, 농협, 기업, 주택, 대구, 부산, 충청, 경기, 경남은행 등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BC카드와 이들 은행들은 지난 95년 4월 전문 카드회사에 자체영업망을 제공하지 않기로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카드 복수 발급이나 신규 제휴카드 발급을 정지하는 등 각종 불이익 조치를 가하기로 합의했다.
회원은행들은 이에 따라 카드이용대금 자동이체, 회원 입출금 업무, 현금서비스및 가맹점 매출전표 접수업무 대행 등 필수적인 업무제휴를 거부해 왔으며 작년 9월이후에도 현금서비스 대행 및 매출전표 접수 대행업무는 계속 금지해오다 공정위가 조사에 착수한 지난 11월 말에야 이같은 합의를 파기했다.
이들은 또 상호 협의체를 통해 현금서비스 수수료, 할부수수료 및 연체료, 가맹점 수수료 등 각종 카드수수료를 공동 결정해온 것으로 드러났다고 공정위는 덧붙였다.<임웅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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