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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운전자 골라 고의 교통사고 택시기사 구속
입력2005-05-12 09:45:43
수정
2005.05.12 09:45:43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2일 여성 운전자를 상대로 교통사고를 낸 뒤 합의금 등을 뜯어낸 혐의(상습사기)로 택시기사 유모(52)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유씨는 2003년 12월 중순 강북구 미아3동 미아우체국 앞 도로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면서 김모(45ㆍ여)씨가 몰던 승용차 백미러에 일부러 충돌, 보험사로부터 치료비로 100만원을 지급 받는 등 최근까지 11차례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1천500만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유씨는 자전거를 타고 다니다 운전이 서툰 여성 운전자의 차량만 골라사고를 유발해 돈을 뜯어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연합뉴스) 조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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