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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대 이민사기 적발
입력2001-06-14 00:00:00
수정
2001.06.14 00:00:00
서울경찰청 외사과는 14일 이민 희망자들을 모집한 뒤 알선료를 챙기고, 자신이 설립한 대학에 투자비 명목으로 투자비를 가로챈 최모(34)씨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사기)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99년 11월부터 국내 중앙 일간지와 인터넷 홈페이지에 '이민자 구함'이란 광고를 내 호주 이민희망자 최모(47)씨 등 118명을 모집한 뒤 이들로부터 이민알선료 명목으로 4억5,0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다.
최씨는 또 자신이 설립한 호주의 P대학에 투자하면 이사로 취임시켜 호주 영주권을 취득하게 해주겠다고 속여 유모(46)씨 등 5명으로 부터 투자비 명목으로 6억여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최씨가 설립했다는 P대학은 1년제 학교로 호주에서 사업 또는 유학을 하는 사람들을 상대로 영어연수를 시킬 뿐 학교에 투자하더라도 호주 정부로부터 비자를 발급받을 수 없는 학교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실제로 고교교사인 김모(41)씨 부부는 호주 비자를 취득해주겠다는 최씨의 말만 믿고 자신의 전 재산을 정리, 지난해 10월30일 관광비자로 호주로 출국했다가 목적했던 비자를 취득하지 못해 현지에 체류중"이라고 밝혔다.
한영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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