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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영업규제 이르면 17일 헌법소원

체인스토어協 “영업권 침해”

한국체인스토어협회가 이르면 17일 헌법재판소에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 영업시간 규제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출한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체인스토어협회는 대형마트와 SSM의 영업일수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한 개정 유통산업발전법이 헌법에 보장된 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내용의 헌법소원을 청구하기로 결정했다.

협회는 이를 위해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등 주요 회원사와 사전 협의를 마치고 법무법인을 통해 법률적인 검토도 마무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협회는 헌법소원의 근거로 개정 유통법이 영업의 자유를 침해할 뿐 아니라 소비자 선택권을 제한하고 유통업체 간 형평성에도 어긋난다는 점을 강조할 예정이다.



대형마트 등에 대한 영업규제는 장바구니 물가 상승, 소비자 불편 및 소비 위축 초래, 대형마트 등의 고용인력 감축 및 입점 업체 피해 등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협회는 우려했다.

한 대형 유통업체의 고위 관계자는 “헌법소원을 위한 준비가 마무리 단계에 있다”면서 “빠르면 17일 헌법소원을 낼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한편 체인스토어협회는 백화점, 대형마트, 전문점 등이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사단법인으로, 이승한 홈플러스 회장이 협회장직을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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