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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워크아웃 신청비·변제금 납부창구 결정
입력2002-12-04 00:00:00
수정
2002.12.04 00:00:00
企銀·신협·새마을금고
개인워크아웃 신청비와 변제금 납부창구가 기업은행ㆍ새마을금고ㆍ신용협동조합 등으로 결정됐다.
신용회복지원위원회는 금융회사들로부터 송금수수료 등의 취급조건을 수렴한 결과 가장 유리한 조건을 제시한 기업은행을 4일 최종 선정했다. 이에 따라 기업은행은 이달부터 개인워크아웃 신청자들의 신용회복지원 신청금과 채무변제금을 수납ㆍ관리한다.
기업은행은 또 새마을금고연합회와 신용협동조합중앙회 등과 업무제휴를 맺고 신용회복관련자금의 수납업무를 취급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수납이 가능한 금융기관 점포수는 기업은행 지점 등을 포함해 전국적으로 5,000여개에 이르게 됐다.
기업은행은 개인 워크아웃 신청자가 신청금과 변제금을 입금할 경우 신용회복지원위원회로 송금되는신청금 수수료는 면제하고, 변제금 수수료는 금액에 관계없이 건당 1,000원만 받기로 했다.
최윤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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