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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2만톤을 불법매립

검찰, 8명 영장 청구

소각 처리해야 할 폐기물을 불법 매립해 수십억원씩 부당이득을 챙긴 폐기물 중간처리 및 수집운반 업체 관계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박민표 부장검사)는 9일 폐기물 관리법을 위반한 혐의로 폐기물 중간처리 또는 수집운반 업체 6곳을 적발해 C사 대표 김모씨 등 8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3월부터 9월까지 소각 처리 폐기물인 폐목재ㆍ폐비닐ㆍ폐합성수지 등을 소각처리하겠다고 계약을 체결한 뒤 폐토사 등을 섞어 속칭 ‘비빔밥 처리’하는 수법으로 업체별로 2만t 상당을 수도권 매립지에 반입해 처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폐기물 1t당 처리 비용이 소각의 경우 27만원, 매립은 2만 3,000원이 들어 2만t의 폐기물을 정상 처리할 경우 54억여원이 소요되지만 이들은 불법행위로 처리비용을 4억 6,000만원으로 줄여 업체별로 50억원 가량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추산했다. 검찰은 지난 9월부터 수사를 벌여 10개 업체 대표 등 25명을 적발했으며 불법처리 물량이 2만t 안팎인 8명에 대해 우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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