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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트북] 수면제이용 금품턴 `꽃뱀' 영장
입력1999-05-18 00:00:00
수정
1999.05.18 00:00:00
서울 성동경찰서는 18일 남자들을 유인, 수면제를 먹인뒤 금품을 턴 김모(40·여·무직·주거부정)씨에 대해 강도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1월 서울 중구 중림동 S부동산중개소에 찾아가 『방을보러왔는데 차나 한잔 마시자』며 주인 구모(53·서울 중구 중림동)씨를 인근 여관으로 유인, 수면제 가루를 바른 초콜릿을 먹인뒤 구씨가 잠든 사이 금반지등 370만원 상당의 금품을 턴데 이어 황모(39·상업)씨로부터도 같은 수법으로 현금 190만원을 훔친 혐의다.
김씨는 17일 오후 8시께 카바레에서 만난 이모(41·상업)씨를 상대로 범행을 다시 시도하다 우연히 김씨를 본 피해자 황씨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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