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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연금취급 생보사 한정”/손보사 사실확인 소동
입력1997-06-24 00:00:00
수정
1997.06.24 00:00:00
○…재정경제원이 23일 발표한 「금융개혁 세부추진 방안」 보도자료에 기업연금보험 취급대상을 생명보험회사로만 한정하는 것처럼 기재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손보사들이 사실 확인에 나서는등 한차례 소동.손보사들은 지난 3월 근로기준법 시행령 개정시 정부가 기업연금보험 취급기관을 종전 「인보험사」에서 일반 보험사로 확대 적용키로 결정함에 따라 조만간 기업연금 상품을 취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는 입장. 이런 차에 정부가 보도자료를 통해 기업연금을 생보사에게만 허용키로 한 것처럼 발표하자 손보사들이 발끈하고 나선 것.
김석원 재경원 보험제도담당관은 『기업연금 취급기관을 생보사로만 제한할 것인지 아니면 생,손보사 모두에게 허용할 것인지에 대해 아직 확정된 바 전혀 없다』며 『생보사에만 허용해주는 것처럼 표현된 것은 보도자료 작성과정상의 실수』라고 해명.<이종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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