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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25→GS25 명칭변경 금지 가처분 기각
입력2005-03-30 20:29:20
수정
2005.03.30 20:29:20
LG유통(‘GS리테일’로 변경 예정) 편의점인 ‘LG25’가 4월부터 ‘GS25’로 명칭을 바꾸는 데 반발한 LG25 가맹점주 이모씨 등 3명이 LG유통을 상대로 낸 ‘영업표시변경금지’ 가처분신청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이태운 부장판사)는 30일 “이 사건 가맹계약에는 영업표시 변경을 금지하는 취지의 조항이 없고 이미 총가맹점주의 94% 이상이 명칭 변경에 찬성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일 만한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LG유통이 명칭 변경에 따른 대규모 광고 등 브랜드 이미지 제고를 위한 다양한 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사건 가처분을 인용할 경우 GS그룹은 소속 계열사 분리에 따른 후속 사업 추진에 상당한 차질을 빚는 점 등을 감안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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