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단말기 보조금 차등적용 후퇴, SK텔레콤 수혜
입력2003-04-21 00:00:00
수정
2003.04.21 00:00:00
조영훈 기자
정보통신부가 마련한 단말기 보조금 금지예외 조항의 선ㆍ후발업체간 차등 적용안이 법제처 등 외부기관의 반대에 봉착해 선발업체인 SK텔레콤(17670)의 수혜가 기대된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동부증권은 21일 이와 관련, 이번 정통부의 차등적용안 후퇴는 정책의 일관성과 합리성을 요구한 대통령과 국회ㆍ법제처 등의 문제제기에 따른 결과로 향후 정통부 정책에 대한 정책 리스크를 줄이는 결과가 될 것이라며 이같이 평가했다. 또 단말기 보조금 예외조항을 놓고 업체간 차등지급 정책이 약화됨에 따라 보조금 경쟁에 의한 이동통신사 실적 악화 위험도 크게 줄어들었다는 게 동부증권의 분석이다.
<조영훈기자 dubbcho@sed.co.kr>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