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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2014년부터 콜차입 금지

오는 2014년부터 증권사는 콜차입을 할 수 없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22일 금융회사 간 단기자금시장의 구조적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2014년부터 증권사를 포함한 제2금융권의 콜시장 참여를 원칙적으로 제한해 콜시장을 은행 중심으로 개편할 것이라고 22일 밝혔다. 금융위는 지난해 7월 증권사 등의 콜 차입 축소를 우선 추진하고 중장기적으로 콜시장을 은행 간 시장으로 전환할 필요성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지난 1일부터는 각 증권사의 콜차입 월평균 잔액을 자기자본의 25% 이내로 축소하도록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증권사들은 채권ㆍ파생상품 투자와 단기수신 변동 등에 쓰이는 영업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대규모 콜자금을 차입하고 있다"며 "그러나 과다한 콜자금 의존은 대내외 충격시 해당 금융회사의 건전성을 악화시킬 뿐만 아니라 금융시장 전체의 시스템 리스크를 야기할 가능성이 있어 콜 차입 규제에 나선 것"이라고 설명했다. 증권사의 하루 평균 콜 잔액은 2009년 7조9,000억원에서 2010년 12조4,000억원으로 늘어난 데 이어 올 5월 13조6,000억원까지 증가했다. 다만 6월부터 콜 차입액을 자기자본의 25%로 제한하면서 현재 12조원으로 감소한 상태다. 금융위는 제2금융권의 콜시장 참여를 원칙적으로 제한하되 부족한 단기자금은 기관 간 환매조건부채권(RP)과 기업어음(CP)을 통해 조달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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