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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서 킥보드 타도 보행자 인정"
입력2002-03-24 00:00:00
수정
2002.03.24 00:00:00
서울지검 종전결정 번복킥보드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어린이는 앞으로 횡단보도 보행자로 보호받을 수 있게 된다.
서울지검 형사5부(조근호 부장검사)는 24일 킥보드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전모(9)양을 치어 전치 24주의 중상을 입힌 마을버스 운전자 한모(50)씨에 대해 종전의 '공소권없음' 결정을 번복,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의 이번 결정은 킥보드를 탔더라도 횡단보도를 건너는 어린이를 보행자로 봐야 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종전 검찰의 결정을 번복하는 데 부담이 있었으나 이번 결정으로 어린이의 생명과 신체가 적극적으로 보호받게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피해자 전양의 어머니는 운전자 한씨가 지난해 5월 횡단보도에서 자신의 딸을 치어 전치 24주의 중상을 입혔는데도 검찰이 '킥보드를 타고 건너는 사람은 보행자로 보호할 수 없다'며 공소권없음 결정을 내리자 지난해 11월 진정을 제기했다.
한편 소비자보호원은 킥보드가 재작년 5월부터 빠르게 보급되기 시작, 현재 약 70만대가 보급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안길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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