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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카드로 택시비도 낸다
입력2001-11-08 00:00:00
수정
2001.11.08 00:00:00
내년부터…年3회 승차거부땐 택시면허 취소정부는 이르면 내년부터 교통카드로 버스ㆍ지하철을 물론 택시와 주차료, 통행료까지 결제가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 1년에 3회이상 승차거부 등 불법행위를 한 택시는 면허가 취소된다.
8일 건설교통부와 버스ㆍ택시ㆍ화물 등 7개 운수사업자단체가 마련한 '버스ㆍ택시ㆍ화물 운송서비스 개선대책'에 따르면 내년 정보통신부의 전자화폐 표준화 작업에 맞게 교통카드의 결제대상을 택시요금과 주차료까지 확대하고 하나의 카드로 전국 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건교부는 이를 위해 우선 연내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에서 교통카드로 버스와 지하철을 자유롭게 탈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 택시가 승차거부나 도중하차, 부당요금 징수 등 불법행위를 할 경우 물게 되는 과징금이 현재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되고 내년부터는 1년에 3회이상 불법행위를 하다 적발되면 택시면허가 취소되는 등 처벌기준이 대폭 강화된다.
고속버스는 단거리 노선의 경우 일반고속, 200㎞ 이상인 장거리 노선은 우등고속 위주로 운행하되 우등고속에 대해서도 중고생과 65세 이상 노인은 요금을 20-30% 할인해 주기로 했다.
이와 함께 고속버스에서 시행중인 신용카드, 인터넷을 이용한 승차권 구입제도를 시외버스에도 확대하고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연내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운행기록계와 속도제한장치를 장착하지 않거나 조작ㆍ훼손하는 사업용차량에 대해서는 10만원의 과징금을 물리기로 했다.
오철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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