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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소송법 법사위 소위로 회부
입력2004-12-23 21:32:21
수정
2004.12.23 21:32:21
시행연기ㆍ유예 싸고 논의 본격화 가능성
국회 법제사법위는 23일 전체회의를 열고 내년 1월로 예정된 증권집단소송법의 시행을 늦추거나 한시적으로 유예하는 내용을 담은 증권집단소송법 개정안 및 경제단체들의 청원을 법안심사 소위원회로 넘겼다. 이에 따라 증권집단소송법 시행의 연기 또는 유예 여부를 둘러싼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최연희 법사위원장은 “과거 분식행위를 집단소송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법 제정 당시 취지에 부합하는 것”이라며 “내년 1월1일부터 법이 시행되는 점을 감안해 가급적 신속히 처리해달라”고 주문했다.
이헌재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현재 법무부와 재정경제부간 협의를 통해 정부 최종안을 정리 중”이라며 관련 법안의 신속한 처리를 당부했다.
한편 김애실 한나라당 의원은 법 시행을 2년간 연기하는 내용의 증권집단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이계안 열린우리당 의원과 이종구 한나라당 의원의 소개로 법 시행 전의 분식회계를 집단소송에서 제외해달라는 취지의 청원을 국회에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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