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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물이용부담금 10억원 징수 안해

환경부가 한강수계의 주한미군에 대해 10억여원의 물 이용 부담금을 징수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15일 환경부가 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박인상 의원 등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한강수계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부대 13곳이 지난 99년 이후부터 올해 6월까지 사용한 수돗물은 1,032만4,984톤으로 모두 10억1,91만6.640원의 부담금을 내야 한다. 환경부는 한강수계 특별법이 발효된 지난 99년 8월 당시 물 이용 부담금을 부과하기 위해 재경부를 통해 주한미군과 접촉을 시도했으나 미군측이 협상에 응하지 않아 지금까지 협의를 수 차례 미뤄 왔다. 환경부는 국감을 앞두고 이 문제가 다시 불거질 조짐을 보이자 재경부와 외교부등 관련부처에 '물 이용 부담금의 조세여부' 등에 대해 질의했으며 최근 '조세가 아니고 주한미군 지위협정(SOFA)의 협의사항'이라는 회신을 받았다. 이에 따라 재경부가 미국측 공공용역분과위원회와 협의해 SOFA 의견합동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면 미군으로부터 물 이용 부담금을 지난 99년까지 소급해서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박인상 의원은 "물 이용 부담금은 공공수역의 원수나 정수를 공급 받는 모두에게 해당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동안 환경부가 법 집행에 소홀했던 것은 유감" 이라며 "앞으로 국내법을 존중하는 미군당국의 성의 있는 태도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오철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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