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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세금 늘린다고? 5년전부터 사실상 증세"

■ 전경련 주장

기업소득환류세제 신설 등 세법개정 때마다 부담 늘어

대기업 증세론에 대해 이미 5년 전부터 실질적인 대기업 증세가 이뤄지고 있다는 재계의 주장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20일 대기업에 대한 증세는 명목 법인세율만 인상하지 않았을 뿐 지난 2009년부터 최저한세율 인상, 공제·감면 축소, 기업소득환류세제 신설 등을 통해 실질적인 증세가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2008년 감세 위주로 이뤄진 세법 개정에 따라 그 후 5년간 대기업으로부터 거둬들인 세수는 23조7,000억원이 줄었지만 이후 여섯 차례의 세법 개정으로 매년 대기업 세 부담은 늘어났다는 것이다.

2009년 세법 개정에 따라 그 후 5년간 대기업으로부터 확보할 세수는 14조9,000억원 늘어났고 2010년 1조9,000억원, 2011년 5조1,000억원, 2012년 5조5,000억원, 2013년 7조2,000억원씩 세 부담이 증가했다는 주장이다. 그 결과 2008년부터 2013년까지 대기업의 세 부담은 10조9,000억원 늘어났다고 전경련은 강조했다. 이는 2008년부터 지속적으로 이뤄진 재벌 대기업 감세 조치를 원래대로 환원해 무상복지 재원을 마련하자는 최근 정치권 논의에 대한 반박이다.



특히 기업이 각종 공제·감면을 받더라도 반드시 납부해야 하는 최소한의 세율을 뜻하는 최저한세율이 지난해 2%포인트 오른 데 이어 올해에도 1%포인트 상향된 것은 사실상의 증세 조치로 봐야 한다는 게 전경련의 주장이다. 최저한세율이 1%포인트 인상되면 연 2,970억원의 세수가 증가한다.

2009년 14%였던 최저한세율은 2014년 17%까지 올랐는데 이는 최저한세가 도입된 1991년(12%) 이래 가장 높은 수치다. 현재 우리나라의 법인세율 대비 최저한세율은 77.3%로 미국 51.3%, 캐나다 51.7%, 대만 40.0%, 멕시코 58.9% 등보다 높다.

내년에도 기업소득환류세제 신설, 외국납부세액공제 축소 등을 통해 대기업을 대상으로 한 사실상의 증세가 이어질 예정이라고 전경련은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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