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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제' 일용직도 신청 허용
입력2004-10-13 17:57:56
수정
2004.10.13 17:57:56
大法, 변제기간 8년 안돼도 원금탕감 검토
'개인회생제' 일용직도 신청 허용
大法, 변제기간 8년 안돼도 원금탕감 검토
신청 저조에 문턱 크게 낮춰
개인회생제를 이용해 빚을 갚을 경우 변제기간 8년을 채우지 않더라도 원금을 탕감해주는 등 변제기간에 융통성을 두는 방안이 적극 검토된다. 또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로 한정된 개인회생제 신청자격을 일용직과 아르바이트ㆍ자영업자 등으로 대폭 확대하는 방안도 함께 마련된다.
대법원은 13일 학계와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 법원 관계자 등이 참여한 개인회생제도자문단 간담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으로 개선방향에 대해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당초 최소 3년 이상으로 잡았던 최저 변제기간의 경우 1~2년 내도 포함해 3년 이내로 단축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대법원은 아울러 총 6종 38장에 이르는 복잡한 신청서류를 간소화하는 등 개인회생제의 신청문턱을 대폭 낮출 방침이다. 대법원은 이달 안에 예규를 고쳐 즉시 간소화 방안을 시행하기로 했다.
대법원은 변제기간 단축 및 원금 탕감, 신청자격 확대 등에 대해서는 각 사례별로 적극 검토해 타당할 경우 변제계획을 승인하기로 했다. 그러나 일률적인 기준을 정하기보다 각 사안별로 판사가 변제계획안을 충분히 검토해 건별로 승인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고 대법원은 설명했다.
이규진기자 sky@sed.co.kr
입력시간 : 2004-10-13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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