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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 "訴남발 우려"-시민단체들 "환영"

■ 집단소송법 입법예고법무부가 입법 예고한 '증권 관련 집단 소송법'은 재정경제부와 협의를 거쳐 만든 시안(試案)을 거의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다만 '전문 소송꾼'의 소송 남발을 막기 위해 제한했던 '남소(濫訴)조항'은 일부 예외 조항을 도입, 완화했다. ◇큰 틀은 그대로 유지=자산규모 2조원 이상의 증권 거래소 상장기업 및 코스닥 기업을 대상으로 한 점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기업의 위법행위를 ▦허위공시 ▦분식회계 ▦주가조작 ▦미공개 정보 이용 등 4가지로 한정 한 시안을 그대로 유지했다. 또 50인 이상일 때만 소송을 허용하고 소송을 수행하는 대표 주주와 소송 대리인(변호사)은 지난 3년간 3건 이상의 집단 소송에 관여한 적이 있으면 참여할 수 없도록 한 기존 규정도 그대로 유지됐다. 하지만 공청회를 거치며 시민 단체의 의견이 많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그 동안 시민단체 대표들은 법무부 시안이 소송여건을 너무 까다롭게 규정하고 있다고 비판해왔다. 최종 안은 이 같은 점을 반영, 소송을 위한 대표 당사자 및 소송대리인에 대한 규정을 그대로 유지하되 예외규정을 두었다. 소의 제기 및 허가절차를 규정한 조항에 '제반사정에 비추어 대표당사자 또는 소송대리인이 소송당사자의 경제적 이익 등을 공정하고 적절하게 대표할 수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고 규정한 것. 이에 대한 판단은 소송에 대한 배당을 받은 재판부가 판단하도록 했다. 즉 소송자격 및 요건에 제한을 둠으로써 전문소송 꾼의 소송남발을 방지하는 한편 소송을 제기하는 주주들의 요건을 '형식적'이 아닌 '실질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소송을 원할 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했다. ◇시민단체들 '일단 환영'=함시창 경실련 정책위원회 부소장은 "주식시장에서 일반 투자가들이 법적으로 기댈 언덕을 만들었다는 데 의의가 크다"며 "세부내용은 앞으로 보완해야 될 점들이 많지만 우선 국회 통과가 중요하다"며 입법예고를 환영했다. 그러나 박근영 참여연대 경제민주화위원회 간사는 "법 제정에는 원칙적으로 찬성하지만 효율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자산규모 2조원대 기업으로 소송대상을 제한 한 점은 분식회계와 허위공시를 위반한 기업의 90%가 자산 2조원 이하라는 현실을 생각할 때 법 자체를 유명무실화할 수 도 있다"고 주장했다. ◇재계는 크게 반발=전경련은 "소송의 대상이 되는 분식회계와 허위공시, 시세조작ㆍ미공개 정보이용의 기준이 모호해 남발 우려가 높다"며 "앞으로 국회 통과를 저지하기 위한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대한상의 등 일부에서는 집단소송 요건을 엄격히 제한한다면 반대하지 않는다는 '조건부 찬성'론을 폈다. 김석중 전경련 상무는 "소송 남발을 다소라도 줄이려면 대리인 자격요건을 강화해야 하는데 오히려 당초 시안보다 완화시켰다"며 "남소로 인해 기업이 어려워지면 소액투자자들도 피해를 보게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분식회계와 허위공시 관련 소송대상이 자산 2조원 이상으로 정해져 국내 간판기업들의 발목을 잡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한상의는 집단소송제를 도입하려면 검찰이 기소한 사안에 대해서만 집단소송을 허용하는 쪽으로 정부가 입장을 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효성 대한상의 부회장은 "분식회계와 허위공시, 주가조작 등 형사소추가 가능한 선에서 집단소송이 허용된다면 찬성이지만 그렇지 않다면 반대"라고 말했다. 고광본기자 한영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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