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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산업 신규 사업자 허용

정부, 규제개혁 추진계획 확정·발표<br>소프트웨어·콘텐츠 등 지식서비스업<br>자유무역지역 입주·법인세 5년 감면


가스 산업의 경쟁촉진을 위해 신규 사업자의 진입이 허용되고 소프트웨어ㆍ콘텐츠 등 지식서비스업종도 자유무역지역에 입주해 법인세와 소득세를 5년간 감면 받게 됐다. 지식경제부는 1일 정운찬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규제개혁 추진계획' 보고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일자리 창출과 투자확대를 위한 기업규제개선' 계획을 확정, 발표했다. 지경부는 ▦경쟁촉진과 시장 진입규제 개선 ▦미래성장동력 투자확대 ▦일자리 창출 중소기업 부담완화 등 세 개 분야를 중심으로 52개 기업규제개선 대책을 발표했다. 지경부는 가스 등 에너지 산업에 대한 신규 사업자의 시장진입을 허용했다. 발전용가스 도입ㆍ도매시장에 우선적으로 진입 장벽이 무너지며 신규 사업자의 초기투자비 절감을 위해 가스배관시설 등에 대한 공동이용제도와 저장시설의 공동사용도 가능하도록 했다. 기업활동의 공간적 제약도 완화했다. 소프트웨어ㆍ콘텐츠 등 지식서비스업종의 자유무역지역 입주를 허용해 법인세와 소득세를 5년간 감면(3년 100%, 2년 50%) 받도록 지원한다. 또 신규투자에 필요한 공장증설 제약요인도 제거해 도로로 분리된 제조시설을 1개 공장으로 인정하고 농업진흥지역에 제한적으로 신규공장 투자를 허용했다.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의료기관에 대한 영업제한 완화 등도 추진된다. 미래 성장동력 분야 투자확대를 위해서는 ▦수소차 충전소 기준 및 전기자동차 전기요금체계 마련 ▦에너지절약전문기업(ESCO)의 사업범위에 신재생에너지설비, 이산화탄소 저감시설 추가 ▦신기술 인증제도 통합 ▦나노제품 국제수준 인증제 마련 ▦연료전지관련 중복인증 일원화 등 기술규제 완화 등을 실시하기로 했다. 중소기업의 녹색산업 분야 진출을 위해 중소기업 LED 인증 수수료를 20% 내려주고 국가 연구개발(R&D) 참여 중견기업에는 연구비 매칭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다. 일자리 창출을 위해 중소기업의 부담도 대폭 완화한다. 수출 중소기업의 마케팅 비용 부담을 20% 덜어주고 지방이전중소기업에 대한 보조금 기준도 현행 30인에서 10인 이상 고용으로 완화한다. 또 중소기업에 대한 R&D 전문인력 지원을 위해 올해 석ㆍ박사급 200명을 출연연구소에서 채용한 뒤 중소기업으로 파견을 추진한다. 지경부는 "이번 규제개선으로 약 1,800개의 일자리가 창출되고 민간투자유발 1,000억원 및 약 500억원의 기업부담이 줄어드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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