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장애인에게도 새 세상을

얼마 전 지하철 오이도역과 발산역에서 휠체어 리프트 사고로 장애인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장애인의 권리 중 최하위 수준인 움직일 수 있는 권리조차 갖지 못한 장애인들의 분노와 호소가 계속됐지만 정부는 여전히 장애인에 대한 정책과 지원에 인색했다. 최근 개통된 지하철 6ㆍ7ㆍ8호선의 경우에도 훨체어 리프트 설치역이 전체의 30%에도 미치지 못한다. 엘리베이터 설치역은 10%밖에 되지 않는다. 그나마 규정에 맞지 않거나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아 사고가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고 있다. 내실 있는 장애인 정책이 절실하다. 지난해 말 현재 장애인의 실업률은 28%로 전체 실업률 4%의 7배나 된다. 그나마도 고용장애인 월소득은 최저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50만원 이하다. 제도와 시설미비로 직장에 취직하더라도 6개월 이내에 80%가 이직을 해야 하는 실정이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ㆍ민간기업의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이 2%밖에 되지 않는다. 장애인 소득지원도 저소득 중증장애인에 한정돼 있을 뿐 아니라 지원 수준도 0만원정도다. 그 외 장애인의 편의증진과 정보접근권은 물론 생활 및 복지시설도 여전히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장애인에 대한 복지정책은 시혜나 동정이 아니라 정부의 당연한 의무이다. 장애인에 대한 정책의 최종목표는 자립과 사회주류로 정상인과 동등한 대접을 받도록 하는 것이다. 장애인에 대한 정책은 사회통합의 기본일 뿐 아니라 국민통합과 국력강화의 기초이다. 따라서 머잖아 탄생할 새로운 정부는 장애인이 실질적으로 사회에 참여하고 그 역량이 차별 없이 발휘되도록 하는 데 인색해서는 안 된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제정하고 최저생계비를 보장해줘야 할 것이다. 근로가능 장애인은 노동시장에 진입시키고 여건이 되지 않는 장애인은 국가가 충분히 보호해줘야 한다. 공공기관의 장애인 의무고용비율도 선진국 수준인 5~7%로 상향조정해야 하고, 일본처럼 50인 이상 사업장에는 의무적으로 장애인을 고용하도록 조치해야 한다. 장애인 의무고용에 대한 인센티브나 페널티제도를 도입하고 기관에 대한 평가제도를 확대ㆍ강화해야 한다. 지난해 말 현재 장애인 수는 145만명이다. 이중 80%는 소득이 없다. 따라서 사회보험에 가입할 수가 없으며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무방비상태로 노출돼 있다. 1~2급 장애인 37만명 국민기초생활보상금과 장애수당이 지급되는 대상은 7%에 불과하다. 그러나 이 수치는 정부통계일 뿐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장애인수는 450만명이다. 지체장애자협회에서도 무소득자가 400만이라고 한다. 구호나 말이 아니라 실천이 시급한 실정이다. /권기술<국회의원 한나라당> document.write(ad_script1); ▲Top | | || |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