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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위, 감독규정 이관작업 착수키로
입력2005-01-04 09:17:30
수정
2005.01.04 09:17:30
금융감독위원회는 4일 재정경제부로부터 금융관련법 시행령 규정을 금감위 감독규정으로 넘겨받기 위한 작업을 본격 진행하기로 했다.
금감위 관계자는 "윤증현 위원장이 지난 3일 열린 간부회의에서 감독규정 이관작업을 조속히 마무리할 것을 지시했다"면서 "재경부와 본격적인 협의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위는 증권산업 규제완화를 위한 증권거래법 시행령 개정작업이 진행중인 만큼 우선적으로 증권거래법 시행령 가운데 필요한 사항을 이관받아 금감위 규정으로명문화할 방침이다.
이 관계자는 "증권거래법 시행령 가운데 감독에 관한 사항은 대부분 넘겨받을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대통령 직속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는 지난해 8월 발표한 금융감독체계개편안을 통해 금융감독관련 시행령 규정중 일부를 금감위 규정으로 이관, 금감위가필요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제.개정할 수 있도록 했다.
금감위는 증권거래법 외에 은행법, 보험업법, 금융지주회사법 등 나머지 금융감독 관련법에 대해서도 시행령 개정작업에 직접 참여, 금감위 규정으로 넘겨받을 방침이다.
(서울=연합뉴스) 권정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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