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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장년층 보조금은 통신위 하기 나름"
입력2006-03-28 05:49:36
수정
2006.03.28 05:49:36
지금까지 보조금 '소외 계층' 보조금 합법화로 최대 수혜 전망<br>시장 혼탁해지면 합법 보조금 다시 줄 듯
이동통신 서비스 가입자중 `중.장년층 우량 가입자'의 단말기 보조금 수혜 폭은 불법보조금 단속 기관인 통신위원회의 활약 여부에 달렸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2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사회적 활동이 활발하고 경제력을 갖춘 40-50대 가입자들은 젊은 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입기간이 길고 ARPU(가입자당 월평균 매출)도 높은 반면 보조금의 혜택은 지금까지 거의 받지 못했다.
업계 관계자는 "40대 이상 가입자들의 경우 가입 회사도 바꾸지 않고 많은 요금을 연체없이 꼬박꼬박 내는 우량 가입자가 많지만 27일 보조금 부분 합법화 이전까지 정보 부족, 불안감 등 때문에 보조금 혜택으로부터 소외됐던 것이 사실"이라고설명했다.
즉 지금까지 보조금을 챙긴 사람들은 주로 휴대전화 전문상가나 온라인 사이트를 자주 이용하는 젊은 층들이고 그 중에서도 특히 이통사들을 이리저리 옮겨 다니는 소위 '메뚜기족'이라는 것이다.
실제로 지금까지 불법 보조금 규모가 통상 20여만원이었지만 휴대전화 구입자들의 1인당 평균 보조금을 산출해 보면 7만원 정도에 불과했다. 3명중 2명은 보조금을받지 못한 채 휴대전화를 구입했고 나머지 1명이 보조금을 독차지한 셈이다.
그러나 보조금이 합법화되면서 40대 이상 장기가입자들의 보조금 혜택은 크게늘어날 전망이다. SK텔레콤은 최고 19만원, KFT는 20만원, LG텔레콤은 21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문제는 보조금 합법화에도 불구하고 불법 보조금이 다시 판칠 경우 이통사들의합법 보조금은 구조적으로 줄어들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장기 우량 가입자들에대한 혜택을 줄어들게 된다는 것이다.
이통사 관계자는 "올해 각사의 마케팅 비용은 지난해 수준을 넘어서지 못할 것"이라면서 "불법 보조금을 늘릴 수밖에 없는 시장 상황이 되면 합법 보조금을 줄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사업자들은 속성상 신규가입자나 18개월 미만의 전환가입자를 선호하고 있으나현재는 이들에게 합법적으로 보조금을 줄 수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통신위가 앞서 밝힌 대로 불법 보조금에 대해 강력하고, 지속적인 단속에 나서고 적발시 강력히 제재할 경우 마케팅 비용을 주로 합법 보조금에 사용하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젊은 층을 겨냥한 불법 보조금 지급을 위해 약관을 바꿔 합법보조금을 줄일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되면 시장 혼탁의 피해는 다시 불법, 편법에 관심을 두지 않고 묵묵히휴대전화를 쓰고 있는 중.장년층에게 고스란히 돌아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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