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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제 공무원制 전격도입
입력2005-03-10 18:36:01
수정
2005.03.10 18:36:01
휴가자 업무대행 공무원엔 月 3만∼5만원 수당 지급도
하루 중 일부만 일하는 ‘시간제 공무원’과 ‘업무대행수당’ 제도가 공직사회에 전격 도입된다.
중앙인사위원회는 10일 관계법령을 고쳐 이날부터 공무원의 출산 및 육아휴가시 업무를 대행하는 공무원에게 월 3만~5만원씩의 수당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인사위는 또 휴가를 원치 않으면 하루 중 일정 시간만 일하게 하는 ‘부분근무(시간제) 공무원’ 제도를 시행하기로 했다.
시간제 공무원은 육아 및 출산휴직시 무보수에 따른 소득감소와 경력단절, 인사상의 불이익 등의 우려를 벗어나 자신이 원하는 근로시간을 15~32시간 범위 내에서 자유로이 선택할 수 있다.
매일 오전 또는 오후만 근무하거나 특정시간대, 혹은 격일제 근무도 가능하며 근로시간에 비례해 급여를 지급받는다. 다만 격주ㆍ격월 근무는 아직 고려되지 않고 있다.
업무대행수당은 그동안 휴가시 동료직원을 업무대행자로 지정할 경우 별다른 인센티브가 없어 서로간에 심리적 부담이 된 점을 고쳐 앞으로 월 3만~5만씩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게 한 제도다.
이밖에 인사위는 각 기관별로 출산 및 육아휴직이 예상되는 직위에 대해 적합한 대체인력을 미리 확보해 필요시 즉시 충원하는 ‘대체인력 뱅크제’도 도입하기로 했다.
중앙 및 지방의 남녀 공무원 모두에게 적용되는 이번 제도는 공무원의 근무조건을 파격적으로 개선하는 것이어서 앞으로 민간 대기업 등으로 큰 파장이 예상된다.
인사위의 한 관계자는 “최근 여성공무원 비중이 전체의 34%(공채출신은 47%)로 크게 증가해 출산ㆍ육아휴가에 대한 잠재수요가 늘어 탄력근로제도 도입의 필요성이 높아졌다”며 “출산 및 육아시 업무부담의 경감으로 저출산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고 모성을 보호하는 모범 고용주로서의 국가의 위상을 확보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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