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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기준 부적합 車판매땐 과징금

2003년부터 리콜책임강화 '자기인증제' 도입2003년부터는 자동차 제작이나 수입때 정부의 사전 승인을 받는 현행 제도가 폐지되고 제작사의 자율성을 보장하되 차량결함에 대해서는 리콜책임을 지우는 '자기인증제'가 도입된다. 이에 따라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차량을 판매한 때는 자동차 매출액의 1,000분의 2(최고 한도 20억원)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물게 된다. 건설교통부는 자동차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국민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21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자동차 제작ㆍ수입사는 차를 판매할 때 자동차 설명서와 함께 제작결함 시정에 관한 자료 등을 소비자에게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만일 판매회사가 인명피해의 원인이 되는 제작결함을 은폐ㆍ축소 또는 허위로 공개하거나 결함 시정을 하지 않는 경우는 10년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이와 함께 자동차 신규등록때 임시번호판을 반납하지 않고 소유자가 직접 폐기할 수 있도록 했고 등록원부 등ㆍ초본을 이해관계자가 아니더라도 교부받을 수 있게 된다. 건교부는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하고 하위법령 정비를 거쳐 오는 2003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오철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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