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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전자금융 감독규정 마련키로
입력2005-03-16 18:53:27
수정
2005.03.16 18:53:27
전자금융 이용 크게 늘어
금융회사들의 전자금융 이용실적이 인터넷ㆍ모바일뱅킹 이체거래를 중심으로 확대되고 있다. 이에 따라 금융감독당국은 전자금융감독규정을 제정해 감독ㆍ검사기법을 개발하기로 했다.
16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04년 4ㆍ4분기 금융회사 전자금융 취급실적’에 따르면 은행의 자금이체 거래건수는 3ㆍ4분기보다 4.5% 증가한 7억8,300만건으로 총 거래건수의 71.5%를 차지했다.
은행의 전자금융 이체금액도 14.2% 증가한 1,245조원으로 전체 이체금액 7,954조원의 15.7%를 기록하며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김인석 금감원 복합금융감독실 IT팀장은 “특히 모바일뱅킹 서비스를 이용한 자금이체가 3조6,000억원으로 전 분기보다 34.1% 늘어나며 거래가 급속히 확대되고 있다”고 말했다.
온라인 증권거래대금은 900조원으로 전체 증권거래대금의 58.1%를 차지했으며 온라인 증권거래수수료도 전 분기보다 6% 증가한 2,062억원을 나타냈다.
이에 반해 온라인 신용카드 이용금액은 18조4,000억원으로 1.1%, 온라인보험 계약체결은 315억원으로 1.6% 줄어드는 등 성장세가 주춤했다.
금감원과 금융감독위원회는 전자금융거래 비중이 커짐에 따라 ‘전자금융감독규정’을 제정해 전자금융업 인허가, 경영지도기준을 마련할 방침이다.
특히 은행을 중심으로 신규 진입을 시도하고 있는 TV뱅킹ㆍIC카드 등 신규 전자금융서비스에 맞는 감독ㆍ검사기법도 개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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