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전날 강남구 하이트진로 본사와 계열사인 서영이앤티에 10명의 조사관을 보내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서영이앤티는 맥주 냉각기 제조ㆍ판매회사로 비상장사다. 박문덕 하이트진로 회장의 장남인 박태영 전무가 지분 58.44%를 보유했고, 박 전무를 포함한 총수일가의 지분이 99.1%에 달한다.
공정위는 하이트진로 총수일가의 서영이앤티 지분이 거의 100%에 달하는 상황에서 내부거래 비중이 지나치게 높다고 판단, 부당하게 일감을 몰아준 정황이 있는지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이트진로 관계자는 “계열사 간 거래에 대한 단순 실태점검 차원에서 조사를 나온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하이트진로 측은 케그 등을 국내에서 제대로 생산할 수 있는 업체가 서영이앤티뿐이라며 일정 수준 이상의 거래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법상 총수 일가의 지분이 20% 이상(비상장사 기준)인 회사가 다른 계열사와 연간 200억원 이상, 매출의 12% 이상을 거래하면 공정위 규제대상에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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