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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창악기, 법정관리 개시결정 내려져
입력2004-10-22 20:51:23
수정
2004.10.22 20:51:23
공정위로부터 ‘삼익악기와의 M&A 불가’ 판정을 받은 ㈜영창악기가 본격적인 법정관리 절차에 들어갔다.
인천지방법원 파산부(이동명 수석부장판사)는 “지난달 22일 법정관리를 신청한 영창악기의 정리계획 수행 가능성 여부 등을 판단한 결과 특별한 기각사유가 없다고 판단돼 법정관리 개시결정을 내렸다”고 22일 밝혔다.
파산부의 한 관계자는 “현재 영창악기와 삼익악기간 M&A 작업이 공정위 불허판정으로 중단되고 있지만 이는 영창악기의 법정관리 개시결정 여부와는 관계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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