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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땅투기 단속도 강화

거래감시ㆍ허가구역등 추가지정키로 최근 강남 재건축시장에 몰렸던 시중자금 일부가 수도권 토지시장으로 옮겨갈 움직임을 보이자 정부가 대책마련에 나섰다. 18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이미 토지거래동향 감시구역으로 지정된 곳 외에 앞으로 지가상승률이 두드러지고 거래가 활발한 지역을 추가 감시구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또 기존의 감시구역에 대해선 거래 허가심사 요건을 강화하고, 땅 투기 발생 우려가 높을 경우 거래허가구역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현재 토지거래동향 감시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성남ㆍ하남ㆍ용인ㆍ화성ㆍ시흥ㆍ파주ㆍ아산시와 제주 서귀포시ㆍ북제주군ㆍ남제주군 등이다. 건교부는 투기혐의자를 색출하기 투기를 조장하거나 미등기 전매를 알선하는 불법 부동산 중개업자에 대한 지도ㆍ단속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건교부 조사 결과 올 들어 전국 땅값은 주택시장 호조와 경기회복, 저금리 등에 힘입어 ▲1ㆍ4분기 1.76% ▲2ㆍ4분기 1.28% 오르는 등 지난 상반기중 평균 3.07%의 상승률을 보였다. 이는 지난해 ▲1ㆍ4분기의 0.14% ▲2ㆍ4분기의 0.36%에 비해 상당폭 오른 수치다. 이재영 건교부 토지정책과장은 “토지거래건수는 올 4월 이후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최근 주5일 근무제 실시 등으로 전원주택지와 개발사업예정지를 중심으로 국지적인 지가상승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이학인기자 [TODAYTOP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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