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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고지대 재개발 용적률 220%로
입력2000-12-20 00:00:00
수정
2000.12.20 00:00:00
부산 고지대 재개발 용적률 220%로
부산시 고지대의 주택 재개발 용적률이 220%로 정해졌다.
건설교통부는 20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수권소위원회가 지난 19일 부산시의 도심재개발기본계획을 심의, 주택재개발 사업중 해발 100m 이상 고지대의 주거환경관리지역 용적률을 220%로 정했다고 밝혔다.
건교부는 소위원회가 부산시의 안대로 용적률 240%를 적용하면 재개발 아파트가 고층화해 경관을 훼손할 우려가 있고 용적률을 크게 낮추면 사업성이 떨어져 재개발사업이 이뤄지지 않는 점을 고려해 이같이 정했다고 설명했다.
또 고지대중 경관관리 필요지역의 용적률은 200~220%, 해발 100m 이하 저지대의 주거정비지역은 240~260%, 복합개발 유도지역은 280%가 적용된다. 당초 용적률은 고지대의 경우 270%, 저지대는 330%로 적용됐다.
이와함께 주택재개발 구역은 일단 주거지역의 건폐율 60%를 적용하되 추후 용도지역을 세분해 1, 2종 일반주거지역 건폐율은 60%, 3종 일반주거지역은 50%가 적용된다.
이에따라 부산시는 오는 2011년까지 도심재개발구역 31곳(4.089㎢)과 주택재개발구역 80곳(7.33㎢)을 우선 순위에 따라 재개발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정구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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