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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최저임금 시급 6,030원, 월급 126만원

인상률 8.1%로 2008년 이후 최고. 최저임금 직접 영향 근로자 342만명

내년에 적용되는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8.1%(450원) 인상된 시급 6,030원으로 결정됐다. 지난 2008년(8.3%) 이후 가장 높은 인상률이자 처음으로 6,000원대에 올라서게 됐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정부세종청사에서 8일부터 9일 오전1시까지 제12차 전원회의를 열고 이 같은 인상안을 의결했다. 내년 최저임금 시급을 월급으로 환산하면 126만270원(월 209시간 기준)이다.

이날 회의에는 공익위원 9명, 사용자위원 9명, 근로자위원 9명 등 전체 27명의 위원 중 근로자위원들이 불참했다. 표결에서는 공익ㆍ사용자 위원 중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과 김대준 한국컴퓨터소프트웨어판매업협동조합 이사장 등 2명이 퇴장하고 16명이 투표에 참여해 15명이 찬성표를 던졌다. 최저임금 의결을 위해서는 전체 위원 과반 투표에 참여자 과반의 찬성이 필요하다. 이날 의결된 내년도 최저임금은 20일간 노사 이의제기 기간을 거쳐 고용노동부 장관이 8월 5일까지 확정, 고시한다.

근로자 위원 9명은 지난 회의에서 제시된 ‘5,940(6.5%)~6,120원(9.7%)’이라는 공익위원들의 심의촉진 안에 불만을 갖고 이번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최소 두 자리 수 인상률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구간 수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지금까지 노동계는 2016년 적용 최저임금에 대해 1만원→8,400원→8,200원→8,100원, 경영계는 5,580원(동결)→5,610원→5,645원→5,715원 등의 수정안을 내놓았다. 지난해 정해졌던 올해 최저임금은 시급 5,580원으로 월급으로는 116만6,220원(월 209시간 기준)이다.



인상률 8.1%는 박근혜 정부 들어 나왔던 7%대(2014년 7.2%, 2015년 7.1%) 기조를 넘어선 것으로 최저임금이 6,000원대를 기록한 건 사상 처음이다.

박준성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은 “근로자 위원들의 퇴장은 협상의지를 보여주는 수단으로 이해한다”면서 “8.1%의 인상안은 임금 격차를 해소하고 소득분배 개선을 단계적으로 반영한다는 최저임금 기본 정책을 수용하는 적정한 판단”이라고 말했다.

내년에 최저임금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게 되는 임금근로자는 342만명이다. 이에 따른 영향률은 18.2%로 사상 최고 수준이다. 지금까지는 2010년(15.9%)이 가장 높았다. 이에 대해 영세상인과 중소기업들을 중심으로 반발도 크다.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 부담이 가중돼 고용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경총 관계자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30인 미만 영세기업의 추가 인건비 부담액이 2조7,000억원에 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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