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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만㎡ 이하 그린벨트 지자체장이 푼다

■ 정부 '2단계 규제개혁' 방안

4만여건 지방규제 전수조사… 4222건 폐지·개선하기로

외투기업 외국인 고용비율… 20% 제한규정도 완화 추진


앞으로 30만㎡ 이하 중소규모 그린벨트는 지방자치단체장이 해제할 수 있게 돼 개발기간이 1년가량 단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민원인을 골탕먹이는 4만2,000건에 이르는 지방 풀뿌리 규제도 중앙정부 차원에서 전수 조사해 1차로 법령 근거가 모호한 4,222건을 폐지 또는 개선하기로 했다. 외국인 투자를 가로막는 외국인 고용비율 제한 같은 '갈라파고스 규제'도 상당수 해소된다.

정부는 6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제3차 규제개혁장관회의 겸 민관합동 규제개혁점검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단계 규제개혁' 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1년여간의 규제개혁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올해 추진할 규제개혁 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또 부처별로 △그린벨트 제도 개선 △외국인 투자애로 해소 △헬스케어·핀테크·무인자동차 등 융합 신산업 규제 완화 같은 국민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현장규제 개혁 방안과 신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개혁 방안이 보고됐다.



가장 눈에 띄는 규제개혁 과제는 '녹색 성역'에 갇혔던 그린벨트 제도 개선이다. 정부는 지난 1971년 제도 도입 이후 45년간 큰 틀에서 묶여 있던 그린벨트 관리를 이용자 편의 중심으로 바꾸기로 했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가 보유한 해제권을 위임받은 지방자치단체는 그린벨트 해제와 개발계획을 동시에 수립할 수 있게 된다. 해제권을 지자체에 위임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외국인 투자촉진과 관련해 내국인 고용인원의 20% 이내로 제한한 외국인 고용 비율을 외투기업에 2년 동안 한시 유예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오는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에서 시범운행을 목표로 자율주행(무인) 자동차 상용화를 앞당기기 위한 인프라 구축에 나서는 한편 비도시지역의 공장 입지를 개선하고 경제자유구역에 실질적인 규제자유지역을 도입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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